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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3117호 (유효기간 2023.08.22~2024.08.20)
상세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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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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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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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 상해사망후유장해(신주말교통) | 금요일 오후 (12시~24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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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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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교통) |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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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
피해자 1명당 [사망] 3천만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 69일 진단 1천만원 70~139일 진단 2천만원 140일이상 진단 3천만원 [중상해, 상해1~3급 부상]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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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대인)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시 보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비례보상 변호사선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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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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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상해로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강력범죄발생 | 강력범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상해 사망(고속도로교통상해) | 대한민국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3117호 (유효기간 2023.08.22~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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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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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 66,200 | 59,900 | ||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애(교통) | 30,000,000 | 12,420 | 12,420 |
특약 | 상해사망·후유장애(신주말교통) | 30,000,000 | 6,750 | 6,750 |
상해사망·후유장애(대중교통이용중) | 30,000,000 | 56 | 56 | |
상해입원일당(교통) | 20,000 | 5,706 | 5,706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제외) | 30,000,000 | 14,491 | 14,491 | |
자동차사고벌금(대인) | 20,000,000 | 4,044 | 4,044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5,000,000 | 553 | 553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20,000,000 | 11,917 | 5,643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보장 | 1,000,000 | 675 | 675 | |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 200,000 | 5,337 | 5,337 | |
골절수술보장 | 300,000 | 2,186 | 2,186 | |
5대골절진단 | 200,000 | 517 | 517 | |
5대골절수술 | 300,000 | 187 | 187 | |
화상진단보험금 | 200,000 | 639 | 639 | |
화상수술 | 300,000 | 55 | 55 | |
강력범죄보장 | 1,000,000 | 423 | 423 | |
상해사망(고속도로교통상해) | 30,000,000 | 307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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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자 | 휴면보험금 | 발생일자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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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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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건 | 휴면보험금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