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 |
최대 수술 길이가 10CM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최대 수술 길이가 5CM 이상 10CM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60% 해당액 |
특약 |
안과질환수술비(백내장, 녹내장 외) |
'안과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안과질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과질환수술비만 지급(단, 안과질환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경우는 보험금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1년 이내 50% 감액 |
각막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식대상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최초 1회 한도) |
눈암 |
보장개시일 이후에 '눈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최초 1회 한도)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계약일 이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
안검내반수술 |
'안검내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안검내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
'이비인후과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이비인후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이비인후과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비인후과질환 수술비만 지급(단, 이비인후과질환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경우는 보험금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1년 이내 50% 감액 |
턱관절장애수술비 |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턱관절장애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턱관절장애수술비만 지급(단, 턱관절장애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경우는 보험금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가입 91일 이후 보장 |
골절수술위험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
화상진단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하나의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
화상수술위로금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전액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가입금액 전액 |
상해입원일당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입원일당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중복가입 시 비례 보상 |
보험가입금액 전액 (1심에 한해 변호사 착수금80%) |
치아촬영
(X-ray, 파노라마) |
치아촬영비(X-ray, 파노라마) (상해)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치아촬영비(X-ray, 파노라마) (질병)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가입 91일 이후 보장 |
치수치료 |
치수치료비(상해) |
상해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치수치료비(질병)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
치아치료비 |
보존치료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보존치료(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항목 - 아말감 충전/인레이/온레이/컴퍼짓 레진 수복/글래스아이노머 수복 |
충전치아 1개당 5만원(아말감 충전은 치아 1개당 1만원)
연간 5개 한도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
발치치료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때 |
발치치아 1개당 1만원, 연간5개 한도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
치주질환치료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항목 - 치주소파술/치은신부착술/치은성형술/치은절제술/치은박리소파술/치근면처치술/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조직유도재생술/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치은이식술/ 치근절제술/치관확장술/치관분리술/상기 치주질환치료와 관련된 치료 전후 처치/치석제거(스케일링) |
치주질환 1/3악당 2만원, 연간20만원 한도
스케일링 1만원, 연간1회 한도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
치아보철비 |
치아보철비(가철성의치)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영구치에 대해 가철성의치(틀니)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치료를 받았을 경우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가입금액 (연간 1회)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
치아보철비(임플란트)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영구치에 대해 임플란트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연간 3개)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
치아보철비(고정성가공의치)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영구치에 대해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치료를 받았을 경우 |
브릿지 :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연간 3개)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
치아보철비(크라운) |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ㆍ의원에서 치아에 대해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경우 |
크라운 : 크라운치료 1개당 가입금액 (연간 3회)
질병의 경우 가입 91일 이후 보장 및 1년 이내 50% 감액 |